슈퍼카 개인렌트 같은거 해보고 싶습니다
렌트를 하면서 자차 보험만 제대로 들어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렌트사의 자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조금 높고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동안의 휴차료를얼마까지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고가의 슈퍼카와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여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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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는 보험 처리시에사고 건수 할증이 되며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따져보면 백만원은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사비 처리함이 유리하다는 것이며만약 동일한 명의자의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동일 증권으로 한 증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면동일 명의 차주의 모든 차량에 사고 건수 할증이 되기에 사비 처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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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던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청구서류 문의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며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상해 급수가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병원 진료는 기본으로 받아야 하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발급이 가능합니다.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후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들어가면 자부상 보험금을지급했으나 최근 몇년간은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교사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운전자 보험사에 진단서와 어떠한 서류로 교사원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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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거부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수선 처리를 거부하지는 않고 결국 금액적인 부분만 합의가 잘 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고 실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선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해 버리면 되나 본인 과실이 많고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작은 금액이라도미수선으로 처리하고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수선 처리가 불발되는 이유는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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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고 처음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ㅜㅜ
돌빵인 경우 앞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차량에서 바로 떨어진 돌이 아니고길거리에 있던 돌인 경우 앞 차량에게도 잘 보이지도 않은 돌을 피해갈 수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이 가입한 렌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외에 불이익은 본인 개인 자동차 보험 할증, 보험 가입등에서 전혀 없으니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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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 후 보험합의 관련 질문
대인 담당자가 먼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치료를 이어나간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 치료 잘 받으라고하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비 지불 보증이 중단되므로 치료가 끝난 정도로 회복이 되면 합의를 하자고먼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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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합의 미수선건 보험사 문의
사고로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수리를 완료하였다면 별도의 합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분은 미수선 처리를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받아야 하며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한 경우에는 렌트사에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지급하고 종결이 되나 대차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대차비의 35%를 질문자님이 대물 담당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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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은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대인 배상1, 2와 대물 배상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이 때 대물 배상에 대해서만 1 사고당 한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1년 보험료의 차이는 만원 정도이기에 대물 배상의 한도도 5억 이상 넉넉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외의 담보는 자동차 상해담보와 무보험차 상해담보 정도를 가입하면 되겠으며 거기에 더불어긴급출동 서비스 정도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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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결과 내과실 100%일때 합의금을 못받나요?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 담보가 아닌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된 것이고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은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즉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 100%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입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모두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이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일수에 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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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많이 나면 차를 어떻게 해야됄까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경우 보험료 할증이 아주 많이 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이전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에 3년이 경과하여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할인할증등급이초기화되었지만 현재는 기존 사고로 인한 등급이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따라서 안전 운전을 하여 무사고로 시간을 보내서 기존의 할증이 끝나고 할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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