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보험진단비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감원의 단순 민원으로 자율 조정 또는 지급 권고 결정이 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어지간하면 보험사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결정이기에 민원 취하하면 지급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많습니다.그렇다고 보험사가 부지급시에 무조건 민원을 넣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민원에도 넣을 타이밍과유리한 사고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병자실손보험을두개가입이가능한가요?
개인으로 가입하는 실손 보험은 1인에 하나의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간혹 회사단체보험에서 실손 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개인으로는 2개의 실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에서 앞차에 날아온 돌멩이에 유리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사고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우선 앞 차량에서 돌멩이가 떨어진 경우에는 앞 차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은 것이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행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앞 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있습니다.반면 앞차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아닌 도로에 있던 돌멩이인 경우 앞 차의 운전자도 도로의 돌멩이를확인하기 어렵고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아 앞 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뒷 차는 억울할 수 있으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생명 보험료 이중출금... 도와주세요
보험료가 이중 출금된 경우 미납 보험료가 없다면 다음날 바로 해당 통장으로 환급됨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청구했는게 중심도심사팀으로 갔는데
보험사마다 심사팀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청구 항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서 보상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잘못한 거 없으면 현장 조사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또한 현장조사없이 3 영업일 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병원 측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별도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병원측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을 받는것이기에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측에서 받을 때에 해당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 휴업손해, 흉터제거비 등의 개념으로 보상을받아야 하며 기치료비라고 하거나 영수증에서 치료비를 할인받거나 삭감을 받은 경우에는 실손 보험의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손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병원측과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을 퇴사하여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임의 계속 가입을 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부양자도 기존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데그 요건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1군데 회사가 아닌 합산도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50%의 보험료를 납부해주나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 기존의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100%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 꼭해야하나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 암검진이나 구강 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 즉 기본 검진은 받아야 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의 일반 건강 검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암검진이나 구강 검진은 받지 않았다고 해서 후에 건강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 검진은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서행을 해야 하고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점이 있어 쌍방과실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대로와 소로 쌍방 직진 차량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이 7 : 3 으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 주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70%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실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있습니다.해당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해가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처리한 후 합의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고 자차 선처리 후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할 때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와 같다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조금 더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치료를 더 받으면서 환자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후유증의 정도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급한것은 형사합의금인데 검사쪽에서도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그러한 경우 가해자는 결국 벌금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유예형을 받기에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합의금도 못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 합의금의 크기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입을 했다면 그 한도를 따져보아야 하고 서류 등의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