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중 덤프트럭 적재물로 인해 유리파손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의 확인도 어렵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직접 청구를하더라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를 해 주지 않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 돈으로 렌트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해야 하며 차량 수리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선팅을 못하여 차량 운행을못하는 기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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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인한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태도를 볼 때에 보험 처리함이 가장 편리하겠으며 대물 접수는 모르겠지만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면 분명 대인 접수는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후진으로 질문자님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행사하면 되기에 사고의 충격이 블박상으로 보기에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충격이였는지에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다만 정말 번호판만 파손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현금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기에일단 해당 사고로 인한 견적을 받아 본 후 그 금액에 따른 상대반응과 질문자님 몸상태를 보면서 처리를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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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한 제 차량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접촉사고 후 도망갔습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증거 불충분(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 박스,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으로경찰 조사 결과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1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되는불이익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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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갱신 시 사고때문에 할증이 붙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1. 그렇지 않습니다.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기존에 무사고로 할인 받던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기에 그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 처리한 경우 해당 사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보험료와 백만원을 보험사에 환입한 후 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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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보험금 받고 해지 언제 해도되요?
치아 보험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이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보험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치과 치료가 끝난 경우(보험사고 발생) 언제든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기에 더 이상 치과 보험이 필요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해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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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 관련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비교할수있는곳
인터넷을 이용해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 다모아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다만 인터넷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담당 설계사가 없어 실제 보험사고시에 도움을 받기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험 설계를 본인이 직접하다보니 놓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저렵합니다.양측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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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직진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가장 우측 차선으로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치 횡단을 하듯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이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의 규정소고 초과 과속을 문제삶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블박차의 과속보다는 상대방의 무지성 우회전이기에 상대 과실이 큰사고임에는 분명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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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문콕 대처하는 법
일반적인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민사적인 문제로손해 배상을 받으면 끝이기에 경찰 신고시에도 효과가 없습니다.다만 위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3번씩 문콕을 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완전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주차를 불편하게 하여 본인 차량 주차가 어려운 경우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재물 손괴죄는전혀 다른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차량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경찰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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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오토바이 끌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 그 차량의 수리가부분 도색으로 40만원 정도이고 상대방도 현금 합의에 동의한 경우라면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으로지급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가 보상 범위이기에 상대방이 그 금액에 합의를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4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처리한다고 해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나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로 처리함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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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횡단 보도(신호등 여부를 불문하고)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당황하여 핸들을 틀거나페달 오조작으로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물론 횡단보도가 없고 육교가 없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도로이며무단 횡단자가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 직선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한시야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없이 횡단을 완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불쑥 나온다거나 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검은 색 계열의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어렵고 미쳐 제동할 거리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시에는 위와 같은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서로의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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