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고양이 보험, 수술에 해당 안 됨
해당 안내 문자에서와 같이 펫 보험에서 수술의 정의는 생체 조직을 절단 및 절제를 하는 개복 수술 등을의미하며 내시경을 통한 것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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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못한건이 있는데 그걸 언제 못한 건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뽑아 보시면 어떤 것을보상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그 지급내역에 없는 것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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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소액암과 일반암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보장금액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일반암에 비하여 소액암은 작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액암 중 악성암인지 경계가 모호한경우도 있으며 암세포는 맞으나 상피내에만 머무는 경우, 특정적인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은소액암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또한 의학의 발달과 종양의 특성 등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악성 종양으로 일반암이였다가 시간이 지나 경계성종양으로 소액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액암에서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의 검사 결과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분류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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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안타먹으면 사라지나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고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라면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유지가 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한 경우에는 그날부터3년안에 청구해야 보상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 안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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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 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상대방 책임보험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차 우선인 것은 서로 도로의 폭도 동일하고 서행했으며 동시 진입한 경우에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측 차라는 이유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도로의 폭이 한 눈에 보기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대로 vs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위 사항에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한 차량은 서행을 하고 다른 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과실에 대해서는분심위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과실분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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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하라고 하고 있고 노란색이 들어온 이후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현재는 뒷 차의 100% 과실이적용되고 있습니다.판례가 바뀌지 않거나 교통 체계에서 노란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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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자이고 사업 소득자가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328만원을기준으로 1일 약 9만원의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그 기준보다 높게 받았으나 실질적인 세금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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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보험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게 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 결과 발급이 되는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 때에는 보험사도 강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있으나 경찰의 조사결과 부상이 있다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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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라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사항에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 90%에 관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고그러치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그 때에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겠으나 소송까지 가기에는 서로가 부담이 있기에상대방과 조율을 통한 합의를 함이 서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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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 양측 모두 동의를 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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