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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조치 방법 문의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100%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과실 인정을 하지 않으면경찰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범칙금과 벌점 물게 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후 과실을 조정해 볼 수는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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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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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게 맞나요??
경찰과 보험사는 좌측 차와 우측 차가 사고가 난 경우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60 : 40의 과실을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동시 진입이며 양차량 모두 서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다른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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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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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근재보험사의료자문 관련문의드립니다
근재 보험 의료 자문은 동의를 해 주어야 사건 처리가 되며 산재에서 업무상 관계성이 50% 이상일때에만승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50% 이상의 기여도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전적인 회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어 사업주 측의 과실과 기여도를 빼면 질문자님께 근재 보험의 보상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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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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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간이 두달정도지난 경찰접수 가능한가요?
사고 상황에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그것이 사고원인이 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앞 차가급정거로 볼 수 있게 갑자기 멈추었는지, 멈추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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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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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차타고 제차견인 따라가사 비접촉사고
운전자 보험은 각각의 피보험자만 보상이 되며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여자 친구는 여자 친구 이름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부상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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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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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정차한 차량 뒤를 박았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상대방이 뒷 범퍼만 깨진 경우 범퍼 교체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물어주어야 합니다.상대방 운전자와 잘 이야기하여 금액 조정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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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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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후미 차량추돌 사고
80키로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량 한대 정도 들어올 정도로 띄어서 갔다면 안전 거리를 너무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가 이유있는 급정거인 경우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사고 충격으로 앞 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떼져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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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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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결국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인적 손해, 물적손해)를 내가 아닌 보험사가 대신하여 보상을 해줍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중상해 사고)에 교통 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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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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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들은 가입한 뒤 몇 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입 당일부터 효력이 있는 보험도 있나요?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 부터 보상이 되나 치아 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가입한 이후 시간을 두고 보상을 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사고는 감액하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보장이라고 해서 질병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면책 기간 없이 보상을 하는 상품도 존재하기에면책 기간이나 감액없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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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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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 맞습니다.그렇다면 원상 회복시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원상 회복이 아니라 차량의 새로 고쳤기 때문에 초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차량 가액이 부당하고 사고 이전 차량의 중고가가그 금액보다 더 높았다는 주장을 해서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수리비 1500만원 전액은소송을 한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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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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