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보상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이 단순 보통 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으로 그것을 자격증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입증을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9만4천원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휴업 손해로보상이 가능합니다.그 부분을 제외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차량 감가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며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대물 배상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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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나요?
사망보험금의 보상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에 유효한 보험을 유지 중이였는지를 따지게 되며지금에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가 들어갔을 것이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 계약은종료됨이 맞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안내가 오는지 확인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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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한 이후에 낸 보험료는 환급이 되나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는 종료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된 것이라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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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랑 사고났을때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과실 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민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이공제 조합과의 사고를 처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일단 과실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종결을 원하는 경우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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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사건 조사 도와주세요...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 및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까지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 10%라는 것은 보험 사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간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사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고 1건이고 공범들과 연루된 것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경찰 조사시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사의 정식 또는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게되며 형사적인 처벌과 추징금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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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수 관련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토픽에서 질문한 사고의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이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이 환수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고의 및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그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배책으로 처리를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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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추돌사고 문의,질문드립니다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장소에 사다리꼴 표시가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앞 자전거는 그래서 속도를 줄인것이고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일배책에 접수한 후 우리보험사 측에 블랙 박스를 보여준 후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을해 볼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앞 자전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를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손해 중 자전거 피해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환수 조치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고 이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골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및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대상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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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대물 처리 질문요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 부담을해야합니다.사비 부담없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수리비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에 관한 부분만미수선 처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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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접촉사고인데 7대3으로 예상된다하네요
과실에 관한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사고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대인 배상 처리 없이 조건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트럭측의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거기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 질문자님은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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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후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20%인 30만원만내면 되는데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 일단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질문자님의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수리비의 2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 과실이80%라면 47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3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라야 계산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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