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긁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인할 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고가 명확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주면 되지만 질문과 같이 접촉도 불분명하고 차량간의단차가 맞지 않아 해당 긁힌 흔적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 접수 취소하고 별다른 액션을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cctv까지 확인한 후 접촉이 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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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다운받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원본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그 때에도 청구서에 부모님의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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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왜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장해주나요?
실손 보험 1세대는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의 전액을 보상했습니다.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이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불필요한 치료비 지출을 감소할 수 있어 사회적인 비용과 병원에 잘 가지 않는피보험자에게도 보험료 할증을 그나마 작게 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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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보험사의 면책 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고의 사고 등과 같이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있고 자연 재해나 전쟁, 핵관련 사고 등 해당 손해를 보상하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도 존재합니다.또한 보험의 종목에 따른 면책 사유도 있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료를 받아 적정한 보험금을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책 사유로 정한 사고까지 보상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너무 고액이 되어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보험의 효능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나 면책 사유는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해당 약관의 면책 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 불리하게다시 말해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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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증으로 6프로영구장해인정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10%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후 6프로 인정을 받은 것이며시간이 제법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추간판 탈출증은 상해와 질병이 병존하는 것이고 상해 기여도와 한시 장해를 감안하여 60%의 장해보험금을받은 것이고 최근에는 그 금액보다 아주 작게 인정이 되어 추가 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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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바로 건강검진 질문이요.
일반적인 암 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바로보장 상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함)또한 다른 진단비의 경우에도 1년 또는 2년내 진단의 경우 50%의 보험금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소한 보험가입 후 최소한 90일은 경과한 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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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생명보험 자전거타다가 넘어짐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교통기관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및 우마차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자전거 사고도 교통재해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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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보험증권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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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곤데 보상 관련 질문요. 급합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은 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주차 시설의 관리자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관리자인 질문자님의해당 보험의 제 3자가 아니기에 구상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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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기스를 좀 심하게냈는데 궁금한 사항 남깁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기에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작으면 갱신 전에만 환입하면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자차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사고는 1회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금액과자차 보험금(자차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즉 수리비의 20%를 뺀 금액)까지 더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둘 중 하나라도 보험처리하면 어차피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은 3년간 유예가 되기에양쪽의 보험금을 확인한 후 갱신시 환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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