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일반사고의 중상사고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공소제기(형사처벌)이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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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실손이라는 특약이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반면 중상해로 기소가 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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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통상의 관리를 하였다고 하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측에 사고 접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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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사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6주 진단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범칙금 및 벌점)으로 종결됩니다.중상해의 경우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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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관련질문좀할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대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 보증해 주고 치료가 끝나거나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실비의 경우에는 내가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나 입원 일당과 같이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것은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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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지 뛰어든 행인의 100% 과실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급제동을 하고 충분히 상대가 멈출 시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형법이 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하기에 상대도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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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기사 음주상태 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알코올 수치가 0.2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니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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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벌금형이 형사 처벌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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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선 구간 상대차량 우회전 급정거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상대방은 3차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해당하게 됩니다.반면 질문자님은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3차로에서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100% 과실사고로 보기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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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쪽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보험측에도 보험 접수를 했을 것이니 담당자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담당자는 다른 소리 할 수도 있고 쌍방과실이고 50 : 50에 근접한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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