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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블박상 멈춘 시간이 짧은 경우(보험사 기준 5초 미만)에는 정차 중 사고로 보지 않고 진행 중 사고로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그러한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 시간보다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으나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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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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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t자형 좌회전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첨부o)
보험사 기준으로는 5초 이상 정차를 한 경우에는 완전 정차로 보아 정차 중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5초 이상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짧은 시간을 정차한 경우 정차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쌍방 과실로 처리되게 됩니다.다만 도로의 구조나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은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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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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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돌빵같은 경우에도 자차보험등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면 돌빵과 같이 다른 물체에 접촉을 하여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돌과 같은 것이 상대방 차량에게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의 대물 배상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바닥에 있던 돌이 튀어서 차량이파손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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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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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보험 특약이 실제 사고에서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나요?
자차 보험을 든 경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수리비가 자차 보험시 인정된 차량 가액보다 높은 경우로 전손을 처리하는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차량 가액을 한도로 가입시와 사고시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가 상각이 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지 않고 분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며자기부담금은 보통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하여 수리비가 작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20만원은부담을 해야하며 많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5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실제 내 과실 80%인 사고로 500만원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100만원의수리비를 받고 4백만원은 자차 보험처리하게 됩니다.이 때 4백만원의 20%는 80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내게 되고 나머지 350만원의수리비는 자차보험금으로 받아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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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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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그 가족도 해당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명의자 외에도 2명까지는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사에 경력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최대 3년까지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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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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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 후 교통사고 관련 문의사항
질문 내용 중에제가 렌트한 업체 계약서 상 100:0은 단독 사고로 보여져 보험 처리가 어렵다>>>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면책금 50만원은 내야하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자님 과실이 100%가 된다고해서 110만원의 수리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이 100%라도 대물 배상을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양측 운전자가 과실을 협의를 하더라도보험사 입장에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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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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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입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정확한 사고 장면이 없다면 cctv상의 영상과 양측의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로 사고를 조사해야 하는데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후진을 시작한 영상이 있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이 있다면 조사관도그 내용과 다른 참고인의 진술로 상대방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보험 접수를 받았으니 치료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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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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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대물 사고 관련 사고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굳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3.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했기에 질문자님도 최소한 진료는 한 번 본 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은 커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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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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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결국은 2가지 방법인데 2번의 방법으로 빠르게 종결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를 한 후 보험사를 통해공제 조합측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자차 선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 소송의 결과로무과실이 나오면 모든 금액을 공제 조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송시에 무과실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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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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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넘어져 차량이 파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인 재물손괴죄로의 처벌은 불가하기에 결국 민사로 풀어야합니다.상대방이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경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한다면 다행이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진않기 때문에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나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소송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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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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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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