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금액 다를 때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비 1세대 특약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요,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과 보험사에서 며칠 전에 보내준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의 금액이 다릅니다
합의를 볼 때 지급 보증날짜를 6/9일까지로 잡았는데 지급 결의서에는 5/31일까지만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서 새로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아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이 있으니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