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금액 다를 때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비 1세대 특약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요,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과 보험사에서 며칠 전에 보내준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의 금액이 다릅니다

합의를 볼 때 지급 보증날짜를 6/9일까지로 잡았는데 지급 결의서에는 5/31일까지만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서 새로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아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이 있으니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과 보험사에서 며칠 전에 보내준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의 금액이 다릅니다

    합의를 볼 때 지급 보증날짜를 6/9일까지로 잡았는데 지급 결의서에는 5/31일까지만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서 새로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아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이 있으니 괜찮을까요?

    : 이는 병원에서 병원 청구시점, 해당 치료비에 대한 심사로 인한 시간차로 인한 것으로,

    아직 모든 의료비가 처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모두 처리가 되면 그때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지급결의서 날짜가 다를 경우 치료비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결의서 6/9일까지 확인하고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끝낸후 1세대실비에 가입된 상해의료비로 50% 보상 받기 위해서라면 교통사고보험금지급결의서만 있어도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 병원에 나머지 서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에 금액이 병원기록보다 마지막 날까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청구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새로 추가 서류를 받으시거나 다시 발급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든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처리가 늦어질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왠만하면 서류는 잘 갖출수록 좋습니다~

  • 1세대 실비 보험 중 일반 상해 의료비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교통 사고라도 총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총발생 치료비가 있기에 그 서류로 처리가 가능하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심사한 후에 결정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2달 정도 걸리기에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6/9까지 반영된 서류를 새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면 우선 순서 접수를 하시되 보험가의 보완 요구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날짜가 맞는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