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수익자 질문드립니다.. 사망수익금 질문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또한 보험 사고인 암확진, 사망이 발생한 후에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전 사고는 기존의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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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좀 찝찝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과 파손의 정도, 합의 금액 등을 알아야 하나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인 점은 분명하고질문자님은 타이어를 부딪혀 별다른 수리가 필요없고 상대방 차량은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없이소액의 합의금으로 처리한 것은 잘한것입니다.그러나 다음에 차량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함이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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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승계 공백기간 질문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차는 차대번호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별도로 하고 기존 보험 계약의 경우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이 완료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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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진료정보열람 동의는 필수인가요?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의 짧은 기간내에 암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와진단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험사에서 확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료 자문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고지의무의 확인을 위해 기존의 건강 보험 진료 내역이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는 동의를 해야하며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중지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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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때의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우선 보상한 후에 상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대인배상 기준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상대상이 되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차량에 탑승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만19세가 되기전에는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은 없다고 보나 위자료와 교통비 등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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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신체 부상
소송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대로 보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소송전에 과실있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그때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어떠한 부분은 소송 판결 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인적 피해의 경우위자료와 입원 치료하여 휴업에 의한 손해의 85%, 통원시에 1일 교통비 8천원 등이 적용되며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수익액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대물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대차비, 견인비,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손실, 차량시세하락손해등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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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고 배상책임 기준이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반려동물의 주인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에 타인의 손해에 대해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1억원을 한도로 사고에서 쌍방과실인 경우 반려동물 주인의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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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보험 적용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서울 시민의 경우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각 구마다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구청에 해당 보험을 문의하거나 검색창에 해당 구의 안전보험을 검색한 후 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골절의 진단을 받은 경우 소액의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를 위로금 등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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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과실과 보험회사 보상 지원금을 알고싶습니다.
티볼리 차량이 단일 차선의 후행차로 무리하게 갓길로 먼저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우회전하는 선행 트럭과 사고가 난 경우 후행 티볼리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내 과실분의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수리기의 20%를 부담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내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의 사비 부담없이 모두 보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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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가다 자동차와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안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타고 건너도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 자전거에도 일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없이 진행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과실분에 따른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가 있는 경우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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