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났숩니다. 제가 100% 잘못한듯 한데..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 오토바이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며한 등급 차이는 15% 정도의 할증만 이루어지나 무사고 할인이 되던 것이 3년간 유예가 되기에 그 정도에따라 30% 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손해사정사 사고 접수 후 언제 합의관련 내용이 통보가 올까요?
건설기계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일단 피해자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완료한 후에손해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입원 치료시),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등을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후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휴업손해를 보상하나 통원 치료시에는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그 금액에 자동차 보험과 같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별도의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참고로 위 배상책임 보험과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 실비는 중복하여 보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 직진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추돌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도 우측에 아파트 단지와 같이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조심을 해야 하기는 하나 그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기존의 도로에서 주행하던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하기에 그 과실이 더 큽니다.일반적으로 직진차 20 : 80 아파트 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출근길 교통사고 치료 (무보험자동차담보vs산재)
자동차 사고와 산재 사고가 병합되는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함이 유리합니다.또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인 경우 산재 처리로 함이 좋겠으나문제는 질문자님의 상병이 산재에서 승인이 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상해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상병이승인이 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기 어렵고특히 디스크의 경우 주치의가 상해가 아닌 퇴행성이라고 하는 경우 산재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도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산재에서 승인이 나는 것은 척추체 염좌 진단만 나게 되고 요양기간이 짧게 산정이 될 수 있고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결국 가해자의 책임 보험의 한도는 초과가 되게 될것이기에 산재 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것이냐의 선택인데 만약 산재 종결 후에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치료가 가능하다는 확답은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다면 산재 선처리가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승자 태우고 난폭운전한 경우 처벌은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친구와 사실혼 인정이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때에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혼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현재의남편으로 지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또는 법률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택시 대인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마디모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관의 재량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재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2. 교사원 나오면 상대 택시 법인을 통하지 않고 택시 공제 조합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청구한다고 하면담당자를 안내해주게 되며 교사원을 필요한 서류보내주면 2~3일 내로 결과나옵니다.다만 교사원이 나오는 것에 1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 책임 보험인 경우 운행자 및 차주인 운전자를 제외하고 동승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않은 단순 동승자로 승객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책임 보험(대인배상1)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차주는 자손이나 자상 보험이 없기에 본인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 제출로 추후에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차 없을때 어떻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하면 되지만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하고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 과실 산정을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아니면 본인이 수리한 후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내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수의 판결에서 강아지의 경우 단순 물건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로 보아 위자료까지 배상하라는판결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물건이기에 대응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지않으면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그나마 가해 차주가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보험 처리를 해준다면 보험사와 과실 상계가된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본인들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취소한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처음에는 보험 접수했다가 이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접수 취소를 한 것이면 상대방보험사에 대한 민원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차량 수리비가 고액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 부담없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물 접수 번호를 수리센터에 알려주면 수리센터가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이 때 질문자님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받을 수 있고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의차량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차량 매각 유무는 선택사항이며 만약 수리 전에도 차량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수리비는 미수선으로 받고 차량을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