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통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가 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여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추후 보상시에 오히려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통증이고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조기 합의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통원 치료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 통원시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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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신차가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 즉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나 문제는 해당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도색 및 도어 교체인 경우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아 그 때에는 약관 규정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민사 소송을 할 때에는 감가 상각에 대한 감정을 질문자님 부담으로 받아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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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왕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안전 지대를 상대방이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95 : 5의 과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실 비율입니다.그 부분은 차지하고 어꺠나 무릎 등의 연골이 기존에 치료한 이력이 없지만 교통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 mri 나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파열된 경우 그 파열의 양상과 혈흔 등을 보아 퇴행성인지상해성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다만 동일한 영상을 보고서도 전문의들고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시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이 후유증으로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면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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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휴게소 출입문앞 낙상사고로 횡돌기 골절
이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조금은 난해한 문제이니 참고하여 받아들이기 바랍니다.정비소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포함하여 가입을 한 경우 해당 영업소의모든 구역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분을 포함하여 가입을 하였거나 기존에 가입을 하고영업 구역이 확대된 경우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절차상 간단하고 수월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 처리로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엄밀히 따진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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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환으로 하루 두 번 진료 가능한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건강 보험의 치료비를 공단에서 부담을 한 경우 이후에심사 평가원에서 해당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이 때 동일 질병으로 하루에 2곳의 병원을 간 경우 과잉 치료로 해당 치료비를 다 인정을 하지 않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군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필요한지는 동일 질병이라도 어떠한 치료를했는지에 따라 급여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에 병원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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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5개나 가입했다던데 소액암 진단 시 암보험진단금을 청구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암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환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다만 소액암 진단시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일반암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에 암진단비가 보상이 되고 해당 담보가 삭제되거나 보험이 종료가 되지만소액암의 경우 소액암 진단비를 받는다고 해서 일반암 진단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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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불만족시 민윈을 제기 할려면 어디에항션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일명 8주룰, 즉 경상 환자(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 필수,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는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 2026년 1월 1일 시행에서 3월 1일 시행으로 변경, 그 이후 다시4월 1일로 변경이 되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마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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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에추돌당한후보상이잘안되어?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인, 대물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보험 미적용으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의렌트비 등을 제대로 합의금을 주면 다행이겠으나 그 이후 수리비나 렌트비가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를제기할 수 있기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상대 가해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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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향후 치료비억대해궁금합니다
4월부터는 경상 환자에 대한 불명확한 향후 치료비 지금을 하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2주만 받고 치료를 종결하면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합의시에 유리할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5주차부터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주만 치료받고 더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 인정에 소극적일 수있기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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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부문에대해 알고싶어요
경미한 부상의 합의금은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이 기본 보상 금액이며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더해지는 구조입니다.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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