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은 승계하지않고 증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50%를법정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증여시 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남편 명의 조합원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채무, 금융회사 채무등을 입주권을 증여받는 부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경우 해당 채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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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에게 5천만원 증여 (모임통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모임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일단 다시 부모님에게 송금을 하여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이후 다시 남편의 부모모님이 남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자금을 입금받은 남편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전후 2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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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금 입금계좌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계약서에 공동지분으로소유하고 있고 양도시에 양도가액을 1인 명의의 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이후에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지분가액별 양도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는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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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계좌로 매월 입금을 받은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은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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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전원주택을 남매지간 명의변경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남매지간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남매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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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2)상속인의 상호 상속재산 협의분할, 3)법정 상속지분 비율의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먼저 재산 상속이 되며, 남아있는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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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와 이복동생 유산분배시 비용들때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부은 배우자 1.5,자녀 각각 1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 경우 자동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배우자 1.5 : 본인 1 : 이복동생 1 의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단독으로 납부하거나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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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받으려 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되는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순차적으로 상속이 됩니다.민법상의 상속인(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 최종국가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귀속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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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감면혜택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하게 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 채무 등의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금액, 배우자의 생존 여부, 종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훨씬 이전에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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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차량이 있는데 그걸 판매할시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자동차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거나 또는 법정 상속지분으로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시 해당 자동차 매각시에 판매대금을 수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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