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A)가 딸(B)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딸은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또한 외할머니(A)가 외손자(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증여받는 외손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하는 경우에외손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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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 여부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하여 경품에 당첨된 고객에게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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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주차장요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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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무이자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차입자의재산, 채무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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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인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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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함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공제(대학), 자녀공제 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저용 불가합니다.또한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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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소득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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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실제 거주지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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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양도시 재산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시에 지방자치단체로주터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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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수익 실현에 대한 세금은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내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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