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하 자체는 세무대리인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하와 세무자문계약을 맺은 세무사님에게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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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엿 시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동제 5천만원을 각각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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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신고를 직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시 필요경비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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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선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국세청 통계자료를 근거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총근로자의 33.9%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이는 전체 근로자 2,053만명 중 696만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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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만 하는 것도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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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신 갚아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다른 사람 등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금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즉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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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연말정산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다른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먼저 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완료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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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4대보험료 납부 금액 아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 내용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해야만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받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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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5년 0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년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예정/납부를 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 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인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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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카드 결제내역 법인 비용 처리 시 종이영수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소속 종업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 또는 소속 종업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회사 등의 비용을 지급시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손비 처리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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