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계산서만 발행할수있는거 아닌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 1억4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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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신규로 사업개시한 경우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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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