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기업법인세 감면 한다고 하는데 가족친화라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세법에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최근 노령인구 증가, 출생인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족끼리 기업을운영하는 경우 가족친화기업으로 보아 인증을 거쳐 세액감면 등의 혜택부여를 하고자 정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향후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개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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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은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들들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를 2023년 03월 31일까지하는 경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등' 으로 계상된 법인세는 2023년 03월에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통해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회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의무사항으로서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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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세금은 어떤 것들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일당지급액에대하여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제출해야 하며, 일당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매월 15일까지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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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게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또는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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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 상속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마에 대한 사망신고(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일 기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 주민센터 등)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재산 조회 및 가액 확인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간에 재산 분할5)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함) 및 상속 등기.6) 부동산 및 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함)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내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 2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처분, 채무 부담액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해야 합니다.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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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증여세 : 주로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게 될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의 경우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추가로 과세합니다.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사망 등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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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및 자녀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상속포기가 되는 것이며, 차순위 상속인(손자녀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혈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진행됨으로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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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임차인)사망 후 전세금 상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은 딸3명과 아들2명(아들이 먼저 사망시아들의 배우자 및 아들의 자녀, 대습상속에 해당)에게 각각 법정상속지분 1/5씩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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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인데 남편으로 부터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민법상의 혼인을 한 경우 법정 배우자로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을 한 것이 아님으로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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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자녀가 향후 주택 등을 취득하려는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자금은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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