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금품, 선물, 교제비 등은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비치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한도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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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의할 게 있어요 내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프티콘으로 결제한 내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반드시 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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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오납 하거나 고지된 세액보다 과다하게납부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하여 통상 5년 이내의 과오납,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전분은 경정청구 불가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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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외 3.3 소득 연말정산 유불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차감 공제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은미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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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증여를 증권으로 할 경우 세금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해외상장ETF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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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음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청년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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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인 채용시 원천징수같은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와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근거한 세율을 먼저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 체결이 안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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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ㅇ르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으려는 경우먼저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자녀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 등이 승계된다고 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는 부모님은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부담부채무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분양권에 기한건물준공시점에 과세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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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관련(화환등 주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법인의 거래처 관련하여 경조사비, 화환 등에 대한 대금지출시 대표이사가 먼저 개인 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향후 대표이사가법인에 해당 금액 결제를 요청시 관련 서류 첨부한 경우 지급을 하면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후 법인에서는 생화 화환인 경우 면세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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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 이전에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으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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