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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녀돌봄 특휴 미성년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에는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 미성년자의 기준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민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2) 공무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에 따르면자녀돌봄 특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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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연차 15일 또는 18일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순히 개인사정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여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긴 합니다.다만, 그 사정이 육아휴직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경영상 휴업, 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은 회사 귀책사유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제60조 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연차 15일제60조 2항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도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이외 부상, 질병 등 기간은 근로졔공 의무가 정지가 되었다고 보는 휴직기간으로,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못한)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산정 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공드린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출근율은출근일수 / 실 소정근로일수 * 10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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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해서 급여를 덜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게 타당하고, 지금 자료만으로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사장이 말한 특약, 벌금, 손해배상 전부 법적으로 거의 효력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편입니다.진정 또는 고소 외 다른 방법도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임금체불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3주 안에 그만두면 급여 50% 차감 특약무효입니다.2) 유니폼비, 식사비 차감실제 제공하지도 않은 유니폼 비용 차감은 불가하며, 가령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랑 맞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 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 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50% 차감 특약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됩니다.부분적으로 이의가 가능합니다.식사비도 사전 합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합니다.3)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사업주 처벌 대상의 근기법 위반입니다.4) 4대보험 미가입도 파트타임제도 일정 요건 이상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5) 손해배상청구 마찬가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사업이 중대한 초례가 우려가 되거나, 기밀 누설, 실제로 입증가능한 피해액수,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퇴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pc방 알바 근무시간 중 갑자기 옷 벗어던지고 퇴사하는 행위 등..), 피해본 사항이 퇴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등.. 예컨데, 파트타임제 한 명이 없다고 사업에 중대한 초례가 된다면 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의 문제가 아닐까요?파트타임제 한 명이 없다고 당장에 큰 피해를 볼 정도의 회사라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6) 노동청 제출서류는 임금체불 진정서, 근무일자, 시간, 시급 본인나름대로의 정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주와의 통화내역, 녹취, 카톡, sns, 문자 등 업무상 대화내용, 가불 20만원 이체내역, 주차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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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시급제, 사대보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 방식은 월급제와 동일하오며, 퇴사월에는 실제 근무한 임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맞게 계산됐는 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급여명세서와 보험공단 고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시급이 10,30원인데 퇴사월 시간을 120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한다면..과세 기준이 되는 급여는 1,203,600원입니다.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그리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2) 퇴사월 일할 계산을 예로 들자면,시급이 10,30원인데 퇴사월 시간을 120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한다면..과세 기준이 되는 급여는 1,203,600원입니다.3) 4대보험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과세급여 금액 각 보험별 공제율이 맞는지?퇴사월인데 한 달치 전액 공제됐는지? 4) 판단 후 회사의 착오가 있으시다면회사에 급여명세서 근거로 정정 요청하는 방법과,미조치 시 각 공단에 직접 정정 신청하는 방법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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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보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 미지급은 위법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1) 쟁점의 핵심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2) 근로자성 판단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위임민법 제689조 보수청구권용역을 제공했으면 결과가 아니라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귀하께서는..출근 시간과 장소를 상대방이 지정본인은 지시에 따라 대기 및 줄서기 수행성과와 무관하게 시간 동안 구속되어졌습니다.근로자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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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 및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1) 사실상 채용으로 간주합니다.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중 일부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격 통보가 명확히 있었는지 문자 카톡 녹취 등출근일 출근 예정 업무 근무시간 등이 안내되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한가?해고 예고수당은 불가능하지만, 채용취소 되는 날까지의 금전적 보상은 가능합니다.금전적 보상이란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취소일, 입사하지 않고 전액 보상 받을 경우를 택하신다면, 노동위원회 판결일까지의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된 뒤의 해고에 적용됩니다. 출근 전 취소는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내지는 채용취소로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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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 의무가 전면 면제되지는 않지만, 임금 미지급이나 강제적 연락 요구는 위법 위험이 큽니다.다만 정당한 인수인계 거부, 마스터키, 비밀번호 미반납은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차를 갖춘 내용증명 발송과 내부 조치, 필요 시 민형사 대응은 가능합니다.1) 병가·육아휴직 중 연락 거부의 법적 한계병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지시, 상시적인 연락 요구, 추가 업무 수행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인수인계, 기관 자산의 반환, 비밀번호, 열쇠 등 관리 책임 사항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신의성실의무 및 관리의무 영역으로 보아 최소한의 요청은 가능합니다.2) 급여 미지급 가능 여부결론적으로 병가 기간 급여를 마스터 키 미반납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3)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와 방법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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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1년 후 퇴직은 실익이 거의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예고 유지)으로 퇴직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1) 해고예고와 전보 문제현재 직영점이 가맹전환되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사정 자체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인 이상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과 성실 협의). 그런데 대구 근무지 없이 부산 발령, 근무시간을 주간 9~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잡 사실을 알고 채용 및 근무가 계속돼 왔다면, 이 전보는 대법원 판례상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근거리 과도, 생활관계 침해, 근무시간 급변). 따라서 부산 전보 거절은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육아휴직 자체는 투잡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항이며, 해당 회사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소득이 주 15시간 초과, 월 300만원 초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무급휴직에 가깝습니다.상세히 기재드렸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거 입니다.3)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으로 처리되어, 휴직 전 임금으로 환산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해도 퇴직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10개월 → 3년10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1년의 퇴직금 증가액은 평균임금 30일분 1회 정도입니다. 반면 그 1년 동안 무급에 가까운 상태로 묶이는 기회비용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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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구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24에서 직접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24(구 워크넷)로 구직등록을 해야 실제 일자리 알선이 됩니다.고용24 접속검색창에 고용24 검색회원가입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도 가능합니다.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희망직종, 근무지역, 근무형태 입력 등 간단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입니다. 인터넷에 단어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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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소득세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이 맞고, 1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1) 왜 중도퇴사 정산이 아니라 연말정산인가???근로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5년 4월 10일 입사하시고, 26년 1월 2일 퇴사하셨으므로 25년 12월 31일은 재직자입니다.2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2) 1월 급여대장에서 처리방법2025년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1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세액으로 반영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조치근로소득세 항목으로 잡히더라도 실질은 연말정산 확정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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