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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4월 10일 입사, 26년 1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중도퇴사소득세 정산이 아닌 25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급여 대장의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은 0원 처리하고,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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