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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1월 퇴사자 소득세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4월 10일 입사, 26년 1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중도퇴사소득세 정산이 아닌 25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급여 대장의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은 0원 처리하고,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대상이 맞고, 1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1) 왜 중도퇴사 정산이 아니라 연말정산인가???

    근로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5년 4월 10일 입사하시고,

    26년 1월 2일 퇴사하셨으므로 25년 12월 31일은 재직자입니다.

    2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1월 급여대장에서 처리방법

    2025년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1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 세액으로 반영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조치

    근로소득세 항목으로 잡히더라도 실질은 연말정산 확정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0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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