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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는 회사 측의 단독 결정,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야 합니다.실업급여, 분쟁 가능성, 회사 책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권고사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합의 해지 유형 중 하나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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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채용 시 임금 요건 및 이중 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이중계약(이면계약)은 위법이며, 출입국관리법, 고용노동법, 그리고 세법상 모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2) E-7-1 비자의 GNI 80% 이상 임금 요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별도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전문인력(E-7)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그 연봉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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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출근제도 남자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성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이 나이 6세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상에 해당합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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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업장)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서로 다른 회사라면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따로 존재합니다.동일한 사용자인 경우거나 가족 사업 및 파견 용역 위장 등의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면근로기준정책과-6624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주52시간 이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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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합격 후 입사 전까지의 실업 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이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라면,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취업 사실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 실제 입사 전까지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 그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요건만 충족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에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는 수급 중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합격 사실을 이미 담당자에게 통보했고 실제 입사 전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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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회사의 26일부터 이월은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한 내부 정산 방식이지, 퇴사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수당 등 금품 지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급여 계산 기간 - 전월 26일 ~ 당월 25일26~말일 근무분은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됩니다.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허용됩니다.문제는 퇴사 시점인데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은 전부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굳이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회사랑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면 14일을 넘겨져 지급일을 연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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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 제안을 구두로만 받았고, 서면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01조에 기술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및 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직장내괴롭힘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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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퇴직일이며, 실무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은 2026년 2월 1일,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1) 퇴직의 정의는 근로자가 근로게약 관계를 종료한 날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정의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3) 일용직에 상용직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모두 계소근로기간으로 봅니다.4)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퇴직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계속 근로기간인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즉, 1년 이상 충족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1월 1일 ~ 2026년 1월 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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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된 연차 신법 수당은 새로 생긴 연차가 아니라, 1년차에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법 개정 기준에 따라 정산된 미사용 연차수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추가 연차 11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정산 방식 차이입니다.정확한 연차 정산 기준을 글 내용에 설명 드렸습니다.1) 연차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합니다.2) 귀하에게는 법적으로 다음 연차가 발생했습니다.입사일이 2024.6.20, 1차적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이내)2024.6.20 ~ 2025.6.19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소멸되지 않고, 15일 연차와는 별개의 연차입니다.2차 연차 발생 (1년 경과 시)2025.6.20 기준 15일 발생즉 1년 미만 연차 11일, 1년 경과 연차 15일이 구조입니다.3) 계약서에 15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서 발생한 11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4) 연차 신법 수당이라는 개념은 2021년 연차 제도 개정 이후의 연차 산정 방식을 적용해 정산했다는 회사 내부 명칭일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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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인데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2시간, 주 6일(월~토)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급은 실제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있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0,320 x 귀하의 월 전체 근로시간 = 월 예상임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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