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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26년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해고 예정 상태에서의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연차수당, 근속기간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읽어보고 내일까지 서명하겠다고 대응하신 부분도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작성 자체가 이미 사업주가 근기법 위반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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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고, 회사명이 바뀌어도 실질이 동일하면 퇴직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삳 근무하면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을 완전히 페업한 후 신설한 법인이면 예외사항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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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잔업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회사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6개월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월 기준 잔업시간 상한’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한 달 잔업이 70시간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회사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월 상한이 아니라 주 기준의 상한 또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의 가이드라인에 다른 해석입니다.우선은 근로기준법에는 월 잔업시간 또는 월 연장근로 상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주 단위 기간 평균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6개월 탄력근로제의 법적 기준은 주 최대 시간과 6개월 평균이 쟁점입니다.한달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합법이나, 주 단위 잔업 시간이 70시간이라면 불법입니다.회사는 주 단위로 해석 또는 오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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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계산 방식은 다소 차이가 발생됩니다. 병원에 간 횟수 20번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말 알바라면 주말 근로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단 안내처럼 단순히 20일 × 80,240원으로 16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사고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5주였다면, 원래 근무일 주 2일 x 5주 = 10일, 10일 x 80,240원 이렇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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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파출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출 근무를 하면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다만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일수만 제외 처리하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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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유급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0월과 11월, 12월로 나누어 각각 월별로 입력해야 하고, 금액도 월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총액으로 합산 입력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0조, 95조에 의거된 금액입니다.첫 3개월 월 상한 2,500,000원 입니다.그다음 3개월은 월 상한 2,000,000원 입니다.그리고 그 이후 우러 상한 1,600,000원 입니다.해당 월에 받은 회사 급여와 합산하여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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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적용되오며, 2026년의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기존의 입급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진정서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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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처럼 퇴사 압박이 있었고 유니폼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가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사례로는 원칙적으로 안전화비 공제도 임금에서 직접적인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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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직장내 괴롭힘을 하나요?힘들었을 피해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입사 1개월 차 여부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보호 대상입니다.증거를 취합하여 고용노동청 해당 지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 귀책 사유이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사 적정 범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1.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회식은 형식상은 업무 외 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상사의 지위가 작동하는 업무 연장선으로보기도 합니다.다수 직원 앞에서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내지는 당장 꺼져라 등과 같은 발언들은 업무 지도와전혀 무관한 모욕적 폭언에 해당됩니다.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험담 제보, 지속적 시비, 반복적인 괴롭힘은 지속성까지 충족하고 있습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입사 1개월 차 보호 여부입사 기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3.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직접적인 녹음이 없어도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을 결정하실지, 처벌을 위한 '고소'를 결정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1) 폭언이 있었던 날짜2) 장소3) 발언 내용4) 목격자(다수일 수록 좋습니다) 5) CCTV6) 험담을 들었다고 알려준 직원의 진술(카톡, 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등등..)도 중요합니다.7) 출근 때마다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에 남깁니다.8) 보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 불안, 우울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무엇보다도 계속 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항상 녹음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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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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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했다면, 연차는 추가로 바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입사 1주년 시점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는 구조이며, 그 기간 중에 새 연차가 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매월 1개씩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66일째가 되는 날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이 됩니다.재계약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계약이 새로 시작되니 입사일도 새로 잡힌다고 오해하는 경우15일을 받은 해에 또 15일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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