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최저시급이 안되는 5인미만 사업장
(한의원)
근로계약서를 원장친구분이 세무사에서 일하는 분이어서 만들어 준건데...
최저시급이 3년째 안되게 작성해서 주네요
알바로 주 평일3일/ 9시간근무/ 월12회
총 108시간 근무
24년/ 25년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못 받은 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고민입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마다 더준거라고 했는데...
퇴사 각오하고 얘기해야하는지...
최대한 안 줄려고 할텐데...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주 총 근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 27 + 4.8시간(1일 소정 8시간 제한) = 31.8시간
2. 1개월 유급근로시간 = 31.8시간 * 4.345주 = 약 138.2시간
3. 2023년 최저임금 = 138.2 * 9620 = 1,329,484원
4. 2024년 최저임금 = 138.2 * 9860 = 1,362,652원
5. 2025년 최저임금 = 138.2 * 10030= 1,386,146원
위 계산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4시간 + 4.8시간) * 4.345주 = 125.1시간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254,750원 정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91,030원 정도
만약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 위 금액에 월 연장임금 3시간 * 4.345주 =13시간분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30,39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34,160원 정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3일씩 1일 9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14회를 근무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54,192원으로 계산되고,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75,816원으로 계산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적용되오며, 2026년의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으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기존의 입급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진정서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