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원(5인이상)에 2025년 5월 1일 입사 후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2025년 연말정산환급금을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무부장 말하는 미지급 사유는 저희의 근로계약이 네트제이고 또 원장이 소득세를 내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주기 싫어서 안준다고 합니다.

종전 직장에서도 세후 금액을 구두로 합의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를 병원에서 책정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이며 계약체결 시 네트제라는 것을 서면, 구두상으로 공지받은 바 없습니다. 실수령액만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연말정산환급금 귀속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네트제 약정의 존재와 세부조건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 사업주, 5:5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원무부장이 제 앞에서 병원과 계약된 노무사와 통화 후 원칙적으로는 주는게 맞다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지급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문의를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령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위 네트제 계약(사업주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를 사업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