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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6년 근로계약서는 원칙대로라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1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작일 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저건이 적용되기 전에 교부해야하는데,이때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6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선는 늦어도 25년 12월 31일까지 작성 교부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26년 1월 급여 지급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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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전화 대기 상태가 강제되고 업무 요청 시 즉시 처리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단순 대기 상태라면 대기 전체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문의 2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한 사안이오며,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책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근태 기록, 사업주의 문자 지시 또는 통화 녹음, 업무 수행 결과를 메일 또는 sns로 주고 받은 내역 등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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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 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상승합니다대신 내준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사장은 법인세 절감을 노린 불법 행위입니다적발 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이런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정정 신고하거나 증빙 등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후 조사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 문자기록, 서면계약서 등등.. 확보나중에 적발 시 추징 법인세, 가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이어지는데요,근로자는 소득세 추가 납부, 건보료 추징, 공범 조사 가능성 베제할 수 없습니다.지인이라면 꼭 말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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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이 2026년 1월 2일이라면,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시기변경권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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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였더라도,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 28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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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은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진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주장, 회사 주장, 근로계약서 내용,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초과근무 정황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근로감독관 지침을 첨부드리고 싶으나, 아하 시스템상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확히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면계약서의 증명력은 크게 떨어집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 의무를 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파일 형태로만 제출하면서 내용 변경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회사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이 계약서에 동의했습니까?? 이 서명은 본인 것 맞습니까? 등등..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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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착오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 일방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합의 수정입니다.그런데 중견기업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면 실무진의 계산 및 과장급의 1차 검토 정도는 끝내고 이루어졌을듯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계약직 사용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동일 직무에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과거 갱신 관행에서 2년 초과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해당 요소들 중 상당수 충족하면 근로자 주장이 더욱 강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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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토/일인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다고 여겨집니다.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6년 1월 5일 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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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불분명한데다가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으로 보이며 이런 식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근로조건 불이행이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무의사와 근무일 배정일 등을 물어보시는 문자라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 각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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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신듯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 귀책이 없는 도급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급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귀책이 아닌 사용자 측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기간만료, 사업장 폐업 똔느 축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게약 종료 등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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