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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 근무일을 쉬기 위해 반드시 ‘연차휴가만 사용해야 한다’는 병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해당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는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무 구조라면, 연차 미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연차수당 미지급 또는 이월 불가 처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병원이 주장하는 “연차 사용 촉진”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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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과 ‘퇴사 통보 시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회사 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업무 인수인계 등 내부 질서를 위한 규정일 뿐이며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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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가장한 경우나.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한 경우다. 실질적으로 근로의사가 없거나 근로가능함에도 이를 은폐한 경우라. 사용자와 공모하여 형식적 이직을 한 경우즉, 단순히 동일 사업장 재입사나 단기계약 종료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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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사업주(회사)에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은행 대출, 금리, 신용평가 등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구요,다만,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비용이 증가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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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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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특별 상여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2,180,000원특별상여금 200% = 기본급 × 2 2,180,000원 × 2 = 4,360,000원세전 기준 특별상여금: 4,360,000원 됩니다.다만,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계산 범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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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 행동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관리 감독 지휘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 문화에 따라 식사이용 가능 시간의 제한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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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어려워 답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집니다.최종 직장에서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한데,회사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더라도 일부(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근무지역 변경 등등)는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세사항 기재하시어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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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증빙서류 및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일단 퇴사사유를 떠나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하며,적법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는 없으나,관할 법원을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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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는 ‘임원’이라는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와 해당될 경우 근로자성을 띈다 볼 수 있겠습니다.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특정 업무(경영관리, 원가절감, 외부 투자 유치 등)를 수행나)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 지급을 받음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있어 자율적이지 않고, 일반 직원과 유사한 구조라) 인사권, 경영 결정권 등은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마) 근태관리 대상자 (지문입력, 출퇴근카드입력, 출퇴근보고, 일일업무보고 등등)해고의 위법성권고사직은 본래 근로자 자발적 사직 의사 기반해야 하며,사용자가 심리적 압박 또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형태로 사직을 유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귀하의 질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압 정황이 존재합니다:가) “고객사에서 당신을 문제 삼았다”, “관계 악화 우려되니 퇴사하라”는 반복적, 명시적 사직권고나) 적자 원인이 진정인 개인의 고임금 때문이라는 책임전가다) 고객사의 근거없는 의견에 따른 사업주 권한남용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퇴직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짐.절차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 지도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나)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히 안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다) 위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는지?기타 징게사유가 타당한지, 입증할 근거는 있는지 고루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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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1일경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진행하셨고, 면접 당시 사용자는 사실상 채용 호가정한 정황 존재하며, 이에 따라 타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귀하의 질의만으로 검토했을 때, 채용취소로 판단되오며, 문자내역만 있더라도 입증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채용취소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지방노동위원회 진정과 상관없이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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