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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평균 7.2시간 근로로 보여지며, 주휴시간 포함 43.2시간월기준 18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어떤 근거로 산출하여 350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주신 근로시간만으로계산해봤을때 시급 1만8천6백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고정잔업수당, 각종 수당 등 포함이 되어있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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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동절이라 불리우는 전 세계적인 근로자의 날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근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법정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ex: 올림픽 개막식)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날 휴일 : 일반기업들이 쉬는날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수당 : 현재 받고 계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 시 특근이라고 보는 개념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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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비, 상조회비, 사우회비 등 급여와 상관없는 부분을 공제하는데에 있어서는사전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서 작성 내용에는 근로자의 부서, 직위, 이름, 공제금의 사용용도, 금액, 공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회비 공제는 임금체불의 명목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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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의미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미 임금체불이 인정이 된 것이기에 민사소송 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냐의 문제로,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선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된 임금을 어느정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이를 체당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지금의 상황을 설명하시며 체당금 신청을 하여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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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 뒤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어떤 경로로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채용공고 혹은 지인소개로 가서 면접을 보고 교육성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라면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처음부터 학원이나, 창업, 기타 사유 등으로 교육목적으로 간 것이라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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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을 하였다면, 근무평가결과에 대한 부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부당해고 재심 청구보다는 허위이력에 대한 사유로 다시 한번 해고를 하신다면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허위이력에 대한것은 어떻게 발견을 한 것인가요? 추측성일 뿐이라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근로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ex: 경력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 자격 등등...)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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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민사상의 소송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만 상황마다 크게 다릅니다.1. 해당 업무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였는지, 지시로 인해 하였는지 여부2.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3. 책임자인지, 일반 팀원인지? 팀원이라면 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하였는지 여부이외에도 기타 고려해볼만한 사안이 많습니다.예를 들자면 대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모 공장에서 경력3년이 되는 작업자(지게차면허 없음)에게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라는 생산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게차로 운반 도중 문을 들이받아1,200만원의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 오히려근로자가 산재의 성격으로 인정받아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다른 예로 충북지역 소방관련 제조업에서 작업자가 제품을 만들다 800만원 상당의 불량을 내었으나충분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작업자이며,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하여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위 두가지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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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규모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1. 경영 : 자금확보, 사업계획, 투자, 주주, 정부사업, 과제, 지원금 등2. 인사 : 채용, 급여, 평가, 보상, 승진, 교육3. 노무 : 노사협의/운영회, 노조 대응, 노무 사항 대응4. 총무 : 비품/소모품 구매, 경영진 혹은 타부서 지원5. 재무,회계 : 예산, 연간경영계획수립, 자금, 결산, 세무조정 등등...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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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시 면접에서 가족관계를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기업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지원자분께서 기업에 어필하기 위한 부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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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 질문의 내용에 보충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1.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2.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과 하루 혹은 주소정 근로시간은 얼마인지?3. 출근시간은 9시인데, 퇴근시간이 6시20분인 사유는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인지?이러한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1. 근속기간이 1년 2개월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하루 8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며,3. 오전에 휴게시간 10분, 오후에 휴게시간 10분이 있지만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이러한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8,590원에서 곱하기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6시 20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시급에서 1.5배x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잔업 혹은 심야근로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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