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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결론은요, 퇴직금은 1년 근무분만 적용되고, 1년 10개월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1차 계약 2025.1.1 ~ 2025.12.312개월 공백 존재2차 계약 2026.3.1 ~ 2026.12.31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히 분리 기재됨공백 사유가 근로자 개인 사정1) 퇴직금의 기본 원칙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2) 계속근로 인정 기준계속근로로 보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거나, 형식상 계약 종료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예정된 재계약, 휴업, 파견 등으로 사실상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 일정 기간 완전한 공백 기간이 존재하고, 새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분명하게 분리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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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대상 제외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결과로 연봉인상률이나 고과를 임의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자에게 반드시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1) 평가대상 제외의 적법성근로기준법상 연봉평가·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인사권 영역입니다. 따라서평가제도 운영 기준이 사규·취업규칙·연봉규정 등에 명시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평가대상 제외”가 예정돼 있었다면 일방 통지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정규직 전환 시 올해 초 평가대상이라 안내했고, 이를 전제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사유 설명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기 전원이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2) 구두 약속의 효력구두 약속도 근로조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동기 다수의 동일 진술, 평가대상자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메일, 메신저, 공지, 이전 설명 자료, 과거 유사 사례(전년도 입사자 처리 방식) 등이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3) 평가대상 제외 시 n고과 내지는 기본 인상률 적용 여부법적으로 평가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반드시 n고과, 기본 인상률,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평가대상 제외자의 고과·인상률 처리 기준이 있는지과거 동일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평가대상 제외를 이유로 사실상 임금인상을 배제하거나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하는지 따져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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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채무상품 관련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전제 정리분류: FVPL 채무상품액면금액: 100,000원표시이자율: 연 12퍼센트이자지급일: 매년 6월 30일2025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01,000원→ 2026년 1월 1일 장부금액 = 101,000원2. 2026년도 이자수익마지막 이자지급일: 2025년 6월 30일처분일: 2026년 4월 1일2026년도에 해당하는 경과기간2026년 1월 1일 ~ 2026년 4월 1일 = 3개월연이자 12,000원 × 3/12→ 2026년 이자수익 = 3,000원3. 처분손익 계산처분가액(경과이자 포함): 103,000원기초 장부금액(2026.1.1): 101,000원처분손익 = 처분가액 + 당기 이자수익 − 기초 장부금액3,000 − 101,000 = 5,000원 이익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자산관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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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하메네이가 숨긴금이 많으가보던데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메네이가 금을 숨겨서 국제 금값을 직접적으로 조종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 검증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루머·추정에 가깝고, 현재 금 가격 움직임에는 보다 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전체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치·경제 상황 하메네이와 금 이동 보도최근 언론·정치권에서 이란에서 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반출됐다는 주장이 보고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일부 영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에서 러시아로 금이 옮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하메네이가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자산을 옮기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2) 이란 내부 갈등과 국제 리스크현재 이란은 물가 폭등·통화가치 하락 → 국민 불만과 대규모 시위 확산,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핵·중동 갈등 지속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겹치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경제동향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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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 증가 사유고용보험 실무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이전 사실을 안 날 또는 실제 이전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보며, 1년 가까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수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2) 야근수당 미지급은 별도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실제 근로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이직은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것3) 반차, 반반차 사용으로 52시간을 맞췄다는 회사 주장형식적으로 연차·반차를 소진시켜 52시간을 맞추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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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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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는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해고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됩니다.이미 1차 해고통지서가 제시되었고, 같은 날 해고 의사를 다시 표시했다면 그 시점에 해고는 성립한 상태입니다.2) 근로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해도 해고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판례상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도달로 봅니다.즉 안 받았으니 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합니다.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 발생3)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해도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 없습니다.이미 성립한 해고를 사용자 일방이 날짜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해고일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4) 구두로 통지한 변경된 해고일까지 근무 의무는 없습니다해고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시점 이후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 징계, 손해배상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5) 이후 내용증명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도 출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은 이미 한 해고 통지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수단일 뿐, 새로운 근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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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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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 인정 기준퇴직금 산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는지?퇴사 당시 퇴직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재근무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형식적인 퇴직서 작성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2) 귀하의 사실관계2025년 1월 말 개인 사유로 근무 종료,이후 약 5개월 이상 근무 공백 존재,2025년 7월 회사 요청으로 재근무 시작,근무 종료 시점이 명확히 구분,이는 근로자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후 상당 기간의 단절이 있는 재채용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1번과 2번을 합산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는지퇴사 당시 퇴직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임금 정산 및 근로관계 종료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재근무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3) 퇴직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퇴직서 미작성,퇴직금 미정산,새 근로계약서 미작성,계속근로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인정되면 서류 미비는 사용자 위법 문제일 뿐 계속근로 성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4) 퇴직금 적용 범위1번 근무기간 2023.08.26부터 2025.01.30약 1년 5개월 이상 근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2번 근무기간 2025.07.04부터 2025.12.221년 미만 단독으로는 퇴직금 대상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은 1번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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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식대, 유류비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급여명세서급여 항목에식대유류비 또는 차량유지비 가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리고 해당 금액이 과세소득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둘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급여대장식대 유류비가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지과세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급여명세서에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빠져 있지 않다면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2) 식대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20만원 이하 현금 지급 가능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필요는 없음직무 성격상 식대 지급 합리성만 있으면 됨즉 특정 인원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식대라도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 지급하면 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3) 유류비 비과세 요건유류비는 단순히 유류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비과세 인정되는 대표 유형은 자가운전보조금 형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20만원 이하,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 사용,업무상 사용이 전제,모든 직원에게 동일 지급할 필요 없음,출퇴근만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인정이 어렵고업무상 외근 운행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안전합니다.유류대, 식대 20만원 비용 선에서 비과세처리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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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용처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기준종합소득세에서 비용 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의 원칙은 누가 실제로 부담했고 누가 납부의무자인지 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로 고지되고 납부된 금액만 본인의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2) 현재 상황의 판단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세대주 명의 할아버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시 할아버지 고지서와 납부내역 모두 할아버지 명의질문자는 같은 세대원이라면 국세청 기준에서는 해당 건강보험료를 할아버지의 보험료로 봅니다.즉 질문자가 실제로 돈을 보냈더라도 형식상 납부자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3) 종소세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질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본인 명의로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가능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본인 명의 고지가 아니므로 질문자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자동 반영되지 않음국세청 홈택스에도 질문자에게 귀속된 보험료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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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정확하게 계산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날짜별 근무시간 계산(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 시간 단위는 시간)12월 6일 10.5 ~ 18.0 → 7.5시간12월 7일 10.5 ~ 16.5 → 6.0시간12월 13일 10.5 ~ 18.0 → 7.5시간12월 14일 10.5 ~ 16.5 → 6.0시간12월 20일 10.5 ~ 17.0 → 6.5시간12월 21일 10.5 ~ 14.0 → 3.5시간12월 27일 10.5 ~ 17.0 → 6.5시간12월 28일 10.5 ~ 17.0 → 6.5시간12월 30일 10.5 ~ 16.5 → 6.0시간12월 31일 10.5 ~ 16.5 → 6.0시간2) 총 근무시간 합계7.56.07.56.06.53.56.56.56.06.0= 총 61.0시간3) 알바비 계산 방식알바비 총액 = 시급 × 61시간예시시급 9,860원이라면9,860 × 61 = 601,460원시급 10,000원이라면10,000 × 61 = 610,000원4)아래 중 해당되는 걸 알려주시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그리고 얼마가 덜 들어왔는지까지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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