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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 판단근로계약서에2025.12.01부터 2026.11.3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계약기간은 정확히 1년(12개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아닙니다.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2) 수습기간 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요건근로기준법 제70조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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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업무 중 다쳐 치료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고, 작성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1)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산재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키즈 카페 근무 중 아이들과 활동하가 발골절된 사실은 100% 업무상 재해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의사항목 작성 - 공단에 제출2) 권고 사직을 하더라도 사직서 항목에 산재보상의 항목과, 회사 귀책사유임을 사직 원인에 분명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권고사직을 시키는 상황부터가 문제이며, 사직 강요 정황은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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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측 동의 없이도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무방하나, 그래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게 타당하긴 합니다.1)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판례는 그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업무 전환이나 업무 추가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2) 사직 의사 표명 후 업무 수행 의무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은 형식상 유지됩니다.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해야만 근로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3) 업무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입증되어 손해배상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단순하게 지시를 안따랐음,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정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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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초안은 방향은 맞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근로시간 인정 임금 분쟁 지휘감독성 문제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인데 근로시간은 고정하고 실제 관리는 결과 중심이라고 쓴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1) 이미 임금은 지급되었으며, 업무상 지시가 있고 업무 범위가 지정되었습니다.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연락이 의무입니다. 재계약 여부도 회사가 결정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충족됩니다.2) 근무시간 7시간 고정일 7시간, 09:00~17:00실근무 3~4시간외출 병원 방문이 잦고, 사전 협의 없는 이탈 문구는 실 근무시간을 주장하기에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제 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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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골절 산업재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도 중요하지만, 의사분의 답변도 필요하겠습니다.재심사청구 방향이 맞고 노무사 선임은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쟁점은 의료입증 방식의 문제이지 사고 사실이나 산재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 사안은 아닙니다.1) 현재 산재 판단이 염좌로 나온 이유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상병 인정 시 객관적 영상자료를 가장 중시합니다.초음파는 보조적 자료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초음파만으로 골절 진단은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3) 지금 하고 계신 재심청구는 적절하십니다.산재보험법 91조에서도 요양불승인 또는 상병 변경에 재심 청구 가능하다 되있습니다.산재보험법 91조에서도 요양불승인 또는 상병 변경에 재심 청구 가능하다4) 염좌 3,4주에서 늑골골절 8주로 변경되는 사례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드리는 것은 힘드나,정형외과학 서적에서는 가골형성기를 4주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으며유합(힐링된다, 치료된다)을 8주 ~ 10주 정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인제대학교OO백병원 의견에 의하면, 가골형성기를 4주 ~ 16주재형성을 17주부터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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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같은날 2건일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같은 날 상실신고가 2건 들어가더라도 마지막 근무의 실질과 주된 이직 사유가 A회사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상실신고가 여러 건이냐 자진퇴사가 포함되어 있느냐 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같은 날 상실신고 2건 okB회사 자진퇴사 있어도 실업급여 okA회사 계약만료가 주된 이직 사유수급 자격 박탈 사유 no최종이직 사유와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판단합니다.① 최종 이직의 주된 사유②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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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휴일대체취업규칙이나노사협의회에승인되면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연속휴식(주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로도 8일째로 미룰 수 없고, 질문하신 사례는 위법합니다.1) 관련 내용① 주휴일(주 1회 24시간 연속휴식)근로기준법 제55조강행규정입니다.어떤 합의로도 박탈 불가합니다.② 휴일대체주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약정휴일에만 적용 가능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요건 충족 시 합법입니다.2. 7일 연속근무는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및 판례 해석1주 7일 전부 근무는 금지주휴일은 반드시 해당 주 내에 24시간 연속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3. 취업규칙에 명시되도 무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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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근무기록을 삭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출근부, 근태기록, CCTV, 매장 근무 스케줄, 타 직원 진술,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여부출근부, 근태기록, CCTV, 매장 근무 스케줄, 타 직원 진술,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여부허위 처리하거나 이를 사후에 삭제하거나 하면 모두 사업주 귀책사유가 됩니다.근로자가 시효날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왜 이렇게까지 법으로 강하게 막아두었을까요?과거에 '안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강요하거나, 급여 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근무기록을 말소하는 관행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악덕업주의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강행이 필요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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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이며, 가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agai (One Platform for Many AI Engines)여러 모델(GPT, Claude, Gemini, Perplexity 등) 한곳에서 사용 가능협업. 프로젝트 기능 제공OpenAI – ChatGPT (및 API)기본/Pro/Enterprise 요금제 다양텍스트 생성, 요약, 코드, 다국어 처리 가능플러그인, 워크스페이스(Projects)도 지원Google Gemini구글 생태계(Google Drive, Docs, Gmail)와 긴밀한 통합검색, 데이터 연동이 강점구글 도구(Mail/Drive)와 함께 쓰기 유리
경제 /
주식·가상화폐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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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일할 의무는 없고, 2주 정도의 사직 통보만으로 퇴사 가능합니다.손해배상, 영업비밀 주장도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하지않든 의미 없습니다.회사 동의와 무관하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라는 강제는 의무 없습니다.다만, 법리적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시간을 회사에게도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려면,근로자의 불법 행위, 고의성, 근로자의 퇴사와 구체적인 손해 내용과의 연관성모두 입증이 되야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귀하께서 보유하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일반적으론 그러합니다. 직원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경영상 위험이 초례될 정도면 귀하가 아니었더라도 사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역시 문제가 되오며, 추가임금 지급을 해야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강제규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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