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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 합격 통보 후 출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 및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되는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가 관건입니다.1) 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아래의 일부라도 해당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격 통보가 명확히 있었는지? 문자 카톡 녹취 등 출근일 출근 예정 업무 근무시간 등이 안내되었는지?다른 면접을 포기하거나 대기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2)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채용취소의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 무효에 대한 절차를 진행가능합니다.입사일(예정일)로부터 판결 날까지의 금원을 모두 받으시거나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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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260만원이 아니라 실제 약정급여 3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사장의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일급 320만원 ÷ 30일 = 약 106,667원106,667 × 30 × 2.20약 7,040,000원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대략 700만원 내외입니다.260만원 기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한 사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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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해고를 그냥 안고 네 하여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당일 해고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분별한 해고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근무시간이 짧고 주말 알바라도 임금을 받고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일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말도 없이 당일 해고는 원칙적으로 위법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해고예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3)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문제는..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이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4) 출근 문자,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근로게약서, 단톡방, SNS 대화내용, 녹취, 해고 통보 문자 등등등..모두 입증 가능한 근거입니다.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렸으나, 모두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악덕업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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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일알바 최종근무를 일일알바가 아닌 단기예술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근무를 일용근로자로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1) 현재 반려된 이유는?고용센터 판단은 타당하다 보여집니다.고용보험법 및 실무기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사업장 및 최종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직전의 최종 근무가 일일알바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예술인 피보험자로 신고된 단기예술인 근무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예술인 구직급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 납부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었을 가능성 높습니다.2) 직장인 시절 2년에 일용근로 이력은 이미 충족되긴 합니다.고용보험법 및 실무기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사업장 및 최종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직전의 최종 근무가 일일알바가 아니라 고용보험상 예술인 피보험자로 신고된 단기예술인 근무였기 때문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유효합니다.과거 이력 및 이후 일용근로 이력 합산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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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공무원자녀돌봄 특휴 미성년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에는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 미성년자의 기준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민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2) 공무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에 따르면자녀돌봄 특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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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연차 15일 또는 18일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순히 개인사정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여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긴 합니다.다만, 그 사정이 육아휴직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경영상 휴업, 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은 회사 귀책사유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제60조 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연차 15일제60조 2항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도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이외 부상, 질병 등 기간은 근로졔공 의무가 정지가 되었다고 보는 휴직기간으로,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못한)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산정 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공드린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출근율은출근일수 / 실 소정근로일수 * 10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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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해서 급여를 덜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게 타당하고, 지금 자료만으로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사장이 말한 특약, 벌금, 손해배상 전부 법적으로 거의 효력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편입니다.진정 또는 고소 외 다른 방법도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임금체불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3주 안에 그만두면 급여 50% 차감 특약무효입니다.2) 유니폼비, 식사비 차감실제 제공하지도 않은 유니폼 비용 차감은 불가하며, 가령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랑 맞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 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 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50% 차감 특약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됩니다.부분적으로 이의가 가능합니다.식사비도 사전 합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합니다.3)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사업주 처벌 대상의 근기법 위반입니다.4) 4대보험 미가입도 파트타임제도 일정 요건 이상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5) 손해배상청구 마찬가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사업이 중대한 초례가 우려가 되거나, 기밀 누설, 실제로 입증가능한 피해액수,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퇴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pc방 알바 근무시간 중 갑자기 옷 벗어던지고 퇴사하는 행위 등..), 피해본 사항이 퇴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등.. 예컨데, 파트타임제 한 명이 없다고 사업에 중대한 초례가 된다면 법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의 문제가 아닐까요?파트타임제 한 명이 없다고 당장에 큰 피해를 볼 정도의 회사라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6) 노동청 제출서류는 임금체불 진정서, 근무일자, 시간, 시급 본인나름대로의 정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주와의 통화내역, 녹취, 카톡, sns, 문자 등 업무상 대화내용, 가불 20만원 이체내역, 주차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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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시급제, 사대보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 방식은 월급제와 동일하오며, 퇴사월에는 실제 근무한 임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맞게 계산됐는 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급여명세서와 보험공단 고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시급이 10,30원인데 퇴사월 시간을 120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한다면..과세 기준이 되는 급여는 1,203,600원입니다.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그리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2) 퇴사월 일할 계산을 예로 들자면,시급이 10,30원인데 퇴사월 시간을 120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한다면..과세 기준이 되는 급여는 1,203,600원입니다.3) 4대보험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급여명세서 확인하시고 과세급여 금액 각 보험별 공제율이 맞는지?퇴사월인데 한 달치 전액 공제됐는지? 4) 판단 후 회사의 착오가 있으시다면회사에 급여명세서 근거로 정정 요청하는 방법과,미조치 시 각 공단에 직접 정정 신청하는 방법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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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할까요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자격은 대체로 충족 가능성이 높고,1억 원대 대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전세대출 중 혼인신고 자체로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후 연장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연장 시 부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은행 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 시 다른 전세자금대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1) 연령 조건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귀하는 만 27세이므로 연령 기준 충족입니다. (2) 소득 조건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가 원칙 조건입니다.현재 본인 소득 3,800만 원인 점은 개인 기준에서는 문제 없으나혼인 시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하게 되면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3) 무주택자 및 세대주 여부무주택자, 일반적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이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부모와 같은 주소라면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제 /
대출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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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보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 미지급은 위법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1) 쟁점의 핵심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2) 근로자성 판단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위임민법 제689조 보수청구권용역을 제공했으면 결과가 아니라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귀하께서는..출근 시간과 장소를 상대방이 지정본인은 지시에 따라 대기 및 줄서기 수행성과와 무관하게 시간 동안 구속되어졌습니다.근로자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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