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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300인 이상 사업장인 곳들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미루어 짐작컨대, 노사협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분기별 1회씩 노사협의회를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보편적으로 근로자위원3 : 사측위원3 정도로 두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위원회랑은 별도로 운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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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전임자가 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아래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질의><질의 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2>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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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계산방식에 따르며,실무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혹은 시간별로 급여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수습동안 90% 이내 범위)을 받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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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유급휴가)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너무 질문자 중심적이고 모호하여 제 3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1. 급여산정의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몇시간 근로기준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은 몇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가요?2. 이미 9일을 쉬고, 16일을 일한다는 조건으로 187만원의 기본급을 받으시는데5일의 유급휴일을 더 받았다는 의미인가요?코로나가 아니라면 원래 근로일수는 21일이고 휴일은 9일인가요?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기본 근무시간을 알 수 없고, 시간외근로시간조차 알수 없어서 추측하여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조차 힘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질문의 내용을 제3자(본인과 본인처럼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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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포괄연봉제에 대해서는 주소정근로 시간 외, 몇 시간의 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야합니다.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최대근로시간은 주52시간까지 허용,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8,590x209 = 1,795,310원이 나오고,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2시간, 월기준 52 추가 연장 근로(법정허용 최대치)를 업무수행한다고 봤을 때,8,590 x 1.5 x 52 = 670,0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52시간 초과근로 시 포괄연봉제에는월급 2,465,330원, 연봉 29,583,960원이 나와야 되겠죠. 아직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이보다 근무를 더 할 수 있을테니 이 금액에서 연장 수당이 더 지급되야 할 것 입니다.참고로, 포괄연봉제에 연장수당만 기재되있고, 몇시간분에 대한 연장수당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최근 판례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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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근무, 하루에 4시간, 근무시간은 20:00~24:00 까지의 근로조건이 1791629 라는 것인지,기본소정근로시간은 따로 있고,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전자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서20:00~24:00의 근무조건이 정확히 1,791,629인지 확인하시길 바라며연차는 근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통보만 하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혹시라도 후자(기본소장근로시간이 따로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이 20:00~24:00)의 경우는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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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근후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5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셨는데 사본을 본인이 받지 못하셨나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속에 휴일, 급여산정 등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본인이 연차계획서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부분 또한 함께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2. 취업규칙 미개시식당, 현장에 공문이 붙을만한 공간, 게시판, 경비실, 카페테리아 등 취업규칙을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으신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3. 연차에 대하여① 회사측은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는 있어도 연차사용을 강행할 수 는 없ㅅ급니다.② 개인이 신청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다녀올 수 있으며해고 및 징계사유가 되지 못합니다.③ 본인의 사용의사가 없었던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고,연차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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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수습기간동안 급여 90%)이라 그랬는데 급여가 안오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 내용은 제 3자가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추측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하셨다면 회사 1부, 본인 1부씩 발부 받으셨나요?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받아야할 연봉(혹은 월급,일당,시급)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셨거나, 사본을 본인이 발부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2. 취업규칙을 모른다?해당 취업규칙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현재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재직 중이시라면 식당, 게시판, 사무실 등 공문을 부착할 만한 장소를 사진으로 다 찍으신 후, 취업규칙 미개시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아닌 말로, 요즘 동네 중형마트에도 사무실에 취업규칙 하나씩은 다 비치가 되어있을 정도입니다.3. 검진이든, 위험성평가든, 업종에 따른 배치전 검사든 사업주가 해야할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4. 회사 이전으로 인한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반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자발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런 점들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5. 수습기간의 90%?, 지금 받고 계시는 금액은 얼마이며 수습은 얼마만큼 정해두셨고, 수습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약정을 하셨는지?최저시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약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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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효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업,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경우, 산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보유자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공학과 학생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이기도 합니다.따라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 1명을 채용해서 선임을 해야합니다.20인~50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두어야하기에하나의 회사당 1명씩 의무채용해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상당히 유망한 자격증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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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아래에 기재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조정법을 보자면..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이미 아시는대로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에 대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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