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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승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연금을 전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A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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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약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자취방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는 없으나 금전대차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므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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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자 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진로는 산재로 해야되는지 의로보험으로.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 수급 중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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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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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는 시간외수당이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습니다.차액을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수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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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재계약 거부를 한 경우 실업 급여 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계약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대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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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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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작업복이나 신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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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9월 26일자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충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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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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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및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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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가 은퇴하면 롤판이 망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페이커가 은퇴하더라도 e스포츠가 즉시 망할 가능성은 없으나, 페이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팬 감소와 관심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스타 선수와 이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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