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때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대부분 취하서를 하여 벌금형 등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임금체불 사건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외 진정사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4.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다른 진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