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 어떡게 되나요?

신고 후 조사 받고 검찰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사장님께서 갑자기 임금을 하셨는데?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못받은 임금 말고 다른 것도 법 위반있는데 다른걸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임금한 이유가 합의 하자는 이유일까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형사처벌의 양형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입금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하려는 이유일지, 처분을 피하기 위함일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취하하지 않는 한 송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처분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09조 2항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는 유지되며, 다른 법 위반 사항 또한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각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갑작스런 임금 지급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강경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명세서를 대조하여 체불금품이 전액 청산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길 수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금되었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하고 사건을 취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때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대부분 취하서를 하여 벌금형 등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임금체불 사건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외 진정사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4.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다른 진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하기로 했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 반대의사를 표현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임금을 지불했다는것만으로 처벌이 면재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는 안내받는 내용 참고해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