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퇴사처리 당했을때...

주간보호센터에 입사후 요양보호사로 수습 3개월 일하는동안 성실히 일을했는대도 사업주가 맘에 않든다고 퇴사 처리했을시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월동안 지정된 일 수행하고 트러블없이 아무 문제 없었는대 그냥 적응을 못하는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했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시설이 작은곳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3개월뒤 그냥 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곡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의거하여 수습종료 역시 해고에 해당하며, 주관적인 이유에 의한 해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생략한 구두 해고는 모두 위법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적응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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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본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습(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 등을 통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