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히세요 작년 주휴수당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주 28시간 3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 계산이 주 5일 미만자는 주 근무시간(28)나누기 5= 5.6 X 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시급 기준으로 그럼 제 주휴는 주마다 56,168원 아닌가요? 하지만 전 주에 45,200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9조 별표2에 의거하여 주 28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산정되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5616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인 45200원과 차액은 최저임금법 6조 및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에 발생한 미지급분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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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적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1주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작년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어도 8시간 까지만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금액은

    24 / 5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여주면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여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5.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주 28시간이 아닌 그보다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