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주 28시간 3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 계산이 주 5일 미만자는 주 근무시간(28)나누기 5= 5.6 X 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시급 기준으로 그럼 제 주휴는 주마다 56,168원 아닌가요? 하지만 전 주에 45,200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거죠?
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9조 별표2에 의거하여 주 28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산정되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5616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인 45200원과 차액은 최저임금법 6조 및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에 발생한 미지급분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