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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가오리297

투명한가오리297

24.07.12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제가 일주일에 2일 (주말 14시간씩 28시간 근무 )를 하고 있는데 주급으로 식대 포함해서 28시간에 3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2023-4-23 ~ 2024-5-18일까지는 28시간에 32만원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7.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기에 1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2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상한 8시간씩 이틀간 16시간이므로

    3.2시간분의 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금액으로는 어디까지가 식대이고 어디까지가 기본급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일하시는 경우 1일최대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3.2시간이 한주 주휴수당이 되며 3.2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