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94,875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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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점심시간 만큼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근무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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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다니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교육과정은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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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수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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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복무 도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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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하다가 계약직하다가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 근무한 날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퇴직 당시 기준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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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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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다니다가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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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더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사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요일에는 일단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취업신고를 하여 고용센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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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18개월 까지인가요? 이미12개월을 사용하였는데 추가로 6개월써도 아빠의 달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적용됩니다이미 12개월을 사용하였더라도 추가로 사용한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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