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에서 3시간 25분을 공제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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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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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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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근로계약 체결시 이해할수 있는 언어 사용 관련 법규, 법조문 공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언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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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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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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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나이가 50대라 하더라도 폐경이 온 것이 아니라면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폐경이 온 이후에는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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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제도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예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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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퇴사전 연차 문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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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퇴직금발생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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