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저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직이라고 볼수도 있는데요
최근 몇개월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다음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주고나서
이번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상담을 안주겠다 합니다.
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걸 아시기때문에 위에도 잘 얘기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위에서는 숫자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상담이 주 업무고 상담으로 제 월급이 좌지우지되는데
사실상 나가라는거 아닌가요?
버텨야 하는건지
버텨도 상담이 없으면 할수있는게 없는데 ...
병원입장에서는 손해이기때문에 자르지는 않을거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기회를 주지 않고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배제가 이루어 졌고 해당 업무배제조치가 괴롭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배제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배제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