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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겸업 금지 조항으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9월1일 입사 1년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된 디자이너 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생계로 인해 따로 외주를 받아 일을 했는데,

연본 협상 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겸업 금지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

서명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서명을 거부할 경우 저한테 불리한 게 있는지,

거부하다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겸업금지 규정을 추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수 있는데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겠고

    별도의 해고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