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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술자리 상사한테 얘기 안하고 토끼고 도망치고 튀면 징계 처리 당하고 해고사유 되나요
회식에서 임의로 귀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징계가 3회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사유나 지방으로의 인사발령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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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위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병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등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비상경영체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 병원에서 운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2.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3.해당 병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휴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경영의 위탁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영업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상실코드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6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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