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수습기간, 퇴사 가능한 날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사직이 곧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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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며,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동으로 퇴사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직이 승인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의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과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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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중 가입으로 납부 제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중으로 가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공제됩니다.산재보험 또한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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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헐적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취득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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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절차와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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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남은일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에서 23개월 21일을 차감한 기간을 두배로 가산한 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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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남은일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에 미달한 일수의 두배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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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지급금의 지급에 조력하는 방식을 생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진행의사나 지급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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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와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2.만근으로 보아야 합니다.3.맞습니다.4.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매 1년 만근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 2년마다 추가로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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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근무한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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