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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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5월 4일과 7일 모두 가능합니다5월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으나, 월 일수로 나눈 일급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계산한다면 7일에 퇴사하는 것이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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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잘 따라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말서 쓰래요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시말서 제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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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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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액의 증가와 연차휴가 기간 중 발생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에 따라 금전적인 유불리가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까지 각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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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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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9일에 출근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9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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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자 질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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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이 지나고 연차 소진을 하게 됬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작년에 미사용한 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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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매주 7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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