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학업'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조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에 쉬면 토요일에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스케줄근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합의한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증빙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녹취나 메세지 및 정황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근무시간이 평일 10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정한 경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가 육아휴직 요청기간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인휴직중 연봉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상여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시간하고 잘렸는데 돈 어떻게 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휴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2.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3.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계산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진정,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질조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