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무 일자: 4월 27일 ~ 지금 현재 (논의중)
근무 요일: 금요일 2시간, 토일 7시간 (주 16 시간)

메시지 내용

  • 관리자 스스로 2주일 동안 금요일 근무를 해보고 본인(글쓴이 본인)이 금요일 근무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빼도 좋을지 결정한다고 했음

  • 금요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이라 이렇게 금요일 휴무가 생기게 될 경우 급여가 달라지니 주휴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근로 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여쭤봄. 그리고 사측이 원한 것이 되니 무급휴무인지, 유급휴무인지 알려달라고 했음. 더불어 시급 인상도 한 번 논의드려봄

  • 시급 인상은 어렵다고 답변 받음. 그런데 갑자기 '매장 운영상 근무 시간 조정에 관해 의사를 여쭈어 보았으나 내가 기존 스케줄을 희망한다고 한다면서 주말 근무 포지션을 난대없이 없애버린다'고 통보함. 7월 2일까지 나오라고 했음

  •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금요일 근무 변경에 대해서 단순히 문의드린 것 뿐인데 왜 갑자기 계약 종료로 이어지는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음

  •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 보내라고 했음

  • 해고 통보서 보냄. 사유는 [사업장 운영상 인력 운영 계획 조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 차라리 당장 계약 종료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봄. 오해할까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건 아니고 회사측 해고 통지 이후 남은 근무일에 대한 출근 여부와 처리 방식을 붇는 거라고 대답함

  • 그랬더니 통지한대로 계약종료일은 7월 2일날로 반드기 해야한다고 말함. 만약에 그날까지 출근 안 하면 무단 결근 처리할거라고 함. 계약 종료일에 근무 중단을 원하면 사업주 측의 해고 절차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말함. (노무사 상담 받을 것으로 추정)

어떤 선택이 가장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 7월 2일자까지 다녀서 부당해고 신청하면 승산이 있을지

  • 아니면 그냥 무단 결근을 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한지

  • 부당해고가 가능해서 신청을 했을 때 만약 지게 됐을 때 제가 사측에 지불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자꾸 CCTV로 근무자 모니터링을 하는데 숨막힙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회사에 대해 지불하는 금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7/2까지 정상 출근하며 증거를 확보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무단 결근은 오히려 이후 해고 쟁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