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무 일자: 4월 27일 ~ 지금 현재 (논의중)
근무 요일: 금요일 2시간, 토일 7시간 (주 16 시간)
메시지 내용
관리자 스스로 2주일 동안 금요일 근무를 해보고 본인(글쓴이 본인)이 금요일 근무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빼도 좋을지 결정한다고 했음
금요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이라 이렇게 금요일 휴무가 생기게 될 경우 급여가 달라지니 주휴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근로 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여쭤봄. 그리고 사측이 원한 것이 되니 무급휴무인지, 유급휴무인지 알려달라고 했음. 더불어 시급 인상도 한 번 논의드려봄
시급 인상은 어렵다고 답변 받음. 그런데 갑자기 '매장 운영상 근무 시간 조정에 관해 의사를 여쭈어 보았으나 내가 기존 스케줄을 희망한다고 한다면서 주말 근무 포지션을 난대없이 없애버린다'고 통보함. 7월 2일까지 나오라고 했음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금요일 근무 변경에 대해서 단순히 문의드린 것 뿐인데 왜 갑자기 계약 종료로 이어지는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음
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 보내라고 했음
해고 통보서 보냄. 사유는 [사업장 운영상 인력 운영 계획 조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당장 계약 종료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봄. 오해할까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건 아니고 회사측 해고 통지 이후 남은 근무일에 대한 출근 여부와 처리 방식을 붇는 거라고 대답함
그랬더니 통지한대로 계약종료일은 7월 2일날로 반드기 해야한다고 말함. 만약에 그날까지 출근 안 하면 무단 결근 처리할거라고 함. 계약 종료일에 근무 중단을 원하면 사업주 측의 해고 절차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말함. (노무사 상담 받을 것으로 추정)
어떤 선택이 가장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7월 2일자까지 다녀서 부당해고 신청하면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무단 결근을 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한지
부당해고가 가능해서 신청을 했을 때 만약 지게 됐을 때 제가 사측에 지불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자꾸 CCTV로 근무자 모니터링을 하는데 숨막힙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