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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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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는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산성 유지, 임금 보전, 고용 안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5년 이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7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월납으로 정하였다면 매월 운영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다른 사람의 지각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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