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무급휴가 3일 썼는데 근무일수는 2일만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2.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가를 사용하는 것인 이상, 휴무일수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을 임의로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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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어린이날의 유래좀 알려주실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정한 데서 유래했고, 어버이날은 처음엔 미국 영향을 받아 어머니날로 시작해 1950년대에 5월 8일 ‘어버이날’로 바뀌어 부모님 은혜를 기리는 날이 되었습니다.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부부의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어린이날은 1946년 이후 5월 5일로 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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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협의했던 연봉과 근로계약서 연봉이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연봉은 입사 전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복리후생 중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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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고 일할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직업이나 업종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임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협의해보는 것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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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어버이날인데 다른 나라에도 어버이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따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날짜와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예를 들어 미국·일본·중국 등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날로 나누어 기념하는 반면, 베트남은 7월 15일을 어버이날로 정해 우리와는 다른 날짜에 기념합니다.각 국가마다 기념하는 방식도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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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분리조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분리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업무상 내지 경영상 사정을 위주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중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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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매장에서 3년 근무하는동안 월급 못받은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시 감독을 입증하기 위한 메세지나 녹취,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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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 예고를 못 받았어요 당일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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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입학 직전이나 입학 직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급여 지급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단위 급여 산정과 회사 급여·4대보험 처리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라서, 보통은 월초 시작으로 맞추면 정산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인수인계 기간과 복귀 시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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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달러로 지급받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환율에 따라 임금액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지사의 근로기준법령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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