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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교육에 종사중인 알바입니다. 조교가 아니라 수업을 직접하고 숙제 및 테스트도 직접 만드는 업무인데 시급 12000원이면 많이 짠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업을 직접하고 숙제 및 테스트도 직접 구상하는 업무라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어느정도 전문성을 요하므로 12,000원의 시급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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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계에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이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직접하면서 교안까지 제작하는 경우, 시간당 12,000원이라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강도나 급여항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