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입금시 근로자한테 문제없나요

전직장에서 마지막 근무한 4월분에 대한 4대보험을 아직도 입금을 하지않았는데 퇴사한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겠죠?ㅠ 다 공제되고 급여 받았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4대보험 액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사업주한테만 징수해 갑니다.

    4. 따라서 사업주가 미납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책임(강제 징수 등)을 지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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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 기간 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납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임금이 전부 공제되고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개별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