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4대보험 액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사업주한테만 징수해 갑니다.
4. 따라서 사업주가 미납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책임(강제 징수 등)을 지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