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안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나요?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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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자유롭게 활동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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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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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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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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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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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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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계약직 2년 근무 당시 동료에게 심한 모욕 및 구타로 퇴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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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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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없는 경우, 진정사건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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