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무일 교육 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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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휴일대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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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ㅇ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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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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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할 때, 인사이동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력의 배치나 인사이동은 사업주의 권한으로서, 이동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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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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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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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1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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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으로 진정 내용을 바꾸고, 사측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 감독관 님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분법령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재량으로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만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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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별도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날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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