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열애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제가 집이 온양인데 대학교를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학교 식비와 기숙사비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매달 50만원 용돈을 받습니다. 그런에 아시겠지만

친구들과 밥을 먹고 술한잔 하면 50만원이 턱없이 모자라서 부모님 모르게 아르 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때 4대 보험을 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실듯 싶은데 혹시 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꼭 들어야만 할수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부모님이 알 수 없습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