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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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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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쉬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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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하 카페 평일 알바, 주말이 아니면 공휴일도 나와야 하는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변경되었고, 5월 15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15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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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해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출근일 마음대로 선택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일방적인 통보로 실시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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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난임치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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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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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합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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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물량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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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입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그 이전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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