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는 근로자별로 연차부여일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다음해 회계연도 첫날은 전년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1 ~ 12/3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입사일 기준은 모든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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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네. 재직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말 그대로 모든 근로자가 각자 입사날짜에 맞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일(1.1 또는 3.1 등)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 (1월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근로에 비례한 연차를 선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수의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회계연도기준의 연차 부여와 관리도 인정하여 주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