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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하 카페 평일 알바, 주말이 아니면 공휴일도 나와야 하는가 ?

안녕하세요. 좀 애매하게 변경이 되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24년 5월은 6일(월) 빨간날과 15일(수) 빨간날이 있지요.

저는 토일월화 근무자였어서, 6일은 별 생각없이 근무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네가 해주면 안되니?" 로 평일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 평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월~금 이라는 요일을 들었으니 5.15 빨간날 수요일 출근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일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평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쉬라고 하지 않는다면 5월 15일도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는 의미인지는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변경되었고, 5월 15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15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했다면, 그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면 그날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날은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출근할 지 여부(회사에서 요청해서)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