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하 카페 평일 알바, 주말이 아니면 공휴일도 나와야 하는가 ?
안녕하세요. 좀 애매하게 변경이 되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24년 5월은 6일(월) 빨간날과 15일(수) 빨간날이 있지요.
저는 토일월화 근무자였어서, 6일은 별 생각없이 근무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네가 해주면 안되니?" 로 평일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 평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월~금 이라는 요일을 들었으니 5.15 빨간날 수요일 출근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일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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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평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쉬라고 하지 않는다면 5월 15일도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는 의미인지는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무일이 변경되었고, 5월 15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 15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했다면, 그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선생님이 일하기로 정해진 날이면 그날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날은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출근할 지 여부(회사에서 요청해서)는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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